준등기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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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편물의 접수에서 배달 전(前)단계까지는 등기우편으로 취급하고 수취함에 투함하여 배달을 완료하는 제도로 등기우편으로 취급되는 단계까지만 손해배상을 하는 서비스입니다.
중량 : 최대 200g까지 (가로. 세로 두께의 합 35cm 이하)
요금 : 1,500 원(중량관계없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