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용증명 안내
-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편관서가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우편 서비스입니다.
- 내용증명제도는 개인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·채무의 이행 등 권리의무의 득실 변경에 관하여 발송되는 우편물의 문서내용을 후일의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경우와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 등을 최고하기 위하여 주로 이용되는 제도입니다.
- 우편관서에서는 문서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증명해 줄 뿐이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합니다.
- 내용증명 우편물은 등기통상으로 취급되어 배달기록을 남기고 있으며 언제 배달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‘배달증명’ 우편물로 발송하면 안전합니다.
인터넷 내용증명의 특징
- 우체국 방문없이 24시간 인터넷우체국을 통하여 내용증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내용증명 문서는 전자서명 및 위ㆍ변조방지 등을 통하여 원본의 무결성을 보장하며 안전하게 내용을 증명하여 3년동안 전자문서로 보관하므로 보관기간인 3년 이내 언제든지 인터넷 상에서 내용문서를 조회하거나 재증명 받을 수 있습니다.
- 편지병합(메일 머지) 기능을 이용하여 다수의 수취인에게 주소와 일부내용을 달리한 다량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기에 편리합니다.
자주하는 질문/답변